무설탕 제로 표기 광고 기준: 문구별 함량 수치와 허용선
설탕을 넣지 않았으면 '무설탕'이나 '제로'라고 써도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들은 첨가 여부만 보는 말이 아닙니다. 완제품 100g(ml)당 함량이 정해진 수치를 넘지 않아야 쓸 수 있는 '영양성분 강조표시'입니다.
무설탕·제로 표기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구마다 근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당류·제로슈거'는 함량, '당류 무첨가·무가당'은 원재료와 공정, '제로칼로리'는 열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피를 쓰기 전에 지금 가진 근거가 셋 중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문구별 수치 기준, 소재에서 문제가 생기는 패턴, 집행 전 점검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1. 무설탕·제로 표기 광고 기준: 문구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식품 표시·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따릅니다.
이 고시에는 '무(無)', '저(低)', '무첨가'처럼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표현마다 쓸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 소재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패키지에 쓸 수 없는 표현은 배너나 숏폼 카피에도 쓸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① 함량 기준 문구: 무당류·제로슈거·저당
'제로슈거', '슈거프리', '당 0'은 모두 무당류 강조표시에 해당합니다.
당류를 넣었는지와 관계없이 완제품의 당류 함량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설탕'은 고시에 따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는 '당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무당류 기준을 충족할 때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원재료 기준 문구: 당류 무첨가·무가당
'당류 무첨가'는 함량이 아니라 만드는 방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류를 넣지 않았고, 꿀·당시럽·농축과즙처럼 당류를 대신하는 원재료도 쓰지 않았으며, 제조 과정에서 효소 분해 등으로 당이 늘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 원물에 당이 들어 있는 주스는 '당류 무첨가'는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로슈거'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표현이 비슷하게 들려도 실제로는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이유입니다.
③ 열량 기준 문구: 제로칼로리·저칼로리
'제로칼로리'는 무열량 강조표시에 해당하며, 당류가 아니라 열량으로 판단합니다.
제로슈거라도 당알코올이나 지방, 알코올에서 열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슈거'와 '제로칼로리'는 각각 따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주류에서 '제로슈거' 표기가 열량까지 낮다는 오해를 불렀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이 0이라는 정보가 '살 안 찌는'으로 번지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표기 | 판단 근거 | 기준 |
|---|---|---|
무당류 (제로슈거·슈거프리) | 당류 함량 | 100g 또는 100ml당 0.5g 미만 |
저당류 | 당류 함량 | 100g당 5g 미만 / 100ml당 2.5g 미만 |
당류 무첨가 (무가당) | 원재료·공정 | 당류·당 대체 원재료 미사용 + 제조 중 당 증가 없음 |
무열량 (제로칼로리) | 열량 | 100ml당 4kcal 미만 |
저열량 | 열량 | 100g당 40kcal 미만 / 100ml당 20kcal 미만 |
덜 달게·당 ○% 감소 | 비교 대상 제품 | 기준 제품 대비 25% 이상 차이 + 절대량 차이 충족 |
-> 핵심: '제로'라는 단어를 쓰려면 함량 수치가 근거여야 하고, '무첨가'는 원재료 목록이 근거입니다.
영양성분표의 '0g'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영양성분표는 당류 0.5g 미만, 열량 5kcal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성분표는 총 내용량이나 1회 섭취참고량 기준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강조표시는 100g(ml)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g짜리 소포장 과자에 당류가 100g당 2g 들어 있다면, 한 봉지 기준으로는 0.4g이라 영양성분표에 '0g'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g으로 환산하면 2g이라 무당류 기준(0.5g 미만)을 넘습니다.
이 제품에 '제로슈거'라고 쓰면 기준 위반입니다.
열량도 같습니다.
100ml당 4.5kcal인 음료는 영양성분표에 '0kcal'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열량 기준이 4kcal 미만이라 '제로칼로리'라고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2. 광고 소재에서 무설탕·제로 표기가 문제 되는 4가지 패턴
패키지는 출시 전에 법무나 품질 담당자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광고 소재는 운영 중에 빠르게 변주되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잦습니다.
패턴 1: '무첨가' 근거로 '제로'를 쓰는 경우
단백질바나 그래놀라 카테고리에서 자주 보입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지만 건과일이나 말티톨 시럽 같은 원재료가 들어가 100g당 당류가 몇 g 나옵니다.
이때 원재료에 설탕이 없다는 이유로 소재에 '설탕 제로'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현은 무당류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함량이 넘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설탕 무첨가'나 '당류 무첨가'로 바꿔야 합니다. 당 대체 원재료가 들어갔다면 무첨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패턴 2: 당 0을 효능으로 번역하는 경우
'제로슈거라 살 걱정 없이', '혈당 걱정 없는 간식', '당뇨 있어도 OK' 같은 카피입니다.
CTR은 잘 나오는 편이지만 리스크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일반 식품에서 질병 예방·치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혈당', '당뇨'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강조표시 문제를 넘어 질병 표현 문제가 됩니다.
'다이어트'와 연결하면 체중 감량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핵심: '당류 0g'은 사실을 말하는 표현이고, '살 안 찌는'은 효능을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소재 카피는 사실 표현에서 멈춰야 합니다.
패턴 3: 라인업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오리지널은 당이 들어 있고 '제로' 맛만 무당류인 제품이 흔합니다.
그런데 카탈로그 광고나 컬렉션 소재에서 대표 카피를 '전 제품 제로슈거'처럼 묶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재 문구 하나가 여러 상품 썸네일과 함께 노출되면,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도 그 표현을 쓴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제로 라인은 별도 제품 세트나 별도 소재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패턴 4: 비교 대상 없이 '○% 줄인'을 쓰는 경우
'설탕 50% 줄인', '덜 단'처럼 줄였다는 표현은 비교 강조표시입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준 제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기준 제품보다 25%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자사 기존 제품인지, 같은 유형의 시장 평균 제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리뉴얼 제품을 광고할 때 기존 제품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지 않아 비교 근거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당 0g'을 전면에 내세운 소재가 CTR을 크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해당 소재에 예산이 몰리고, 비슷한 카피의 변주 소재가 수십 개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상세페이지에 '당류 무첨가'라고 적혀 있고 영양성분표에는 당류가 몇 g 찍혀 있을 때 생깁니다.
소비자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면 성과가 가장 좋은 소재군을 한꺼번에 내려야 합니다.
학습을 마친 광고 세트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표현 하나를 바로잡는 비용이 카피 수정에서 끝나지 않고 계정 성과로 번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무설탕·제로 카피는 처음 만들 때부터 근거를 정해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3. 집행 전 무설탕·제로 표기 점검 순서 4단계
1단계: 근거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소재를 만들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받아둡니다.
시험성적서: 당류·열량 수치를 100g(ml) 기준으로 환산한 값
배합비와 원재료 목록: 당 대체 원재료(꿀, 시럽, 농축과즙 등) 포함 여부
비교 표현을 쓸 경우: 기준 제품의 성적서
감미료는 종류에 따라 당류로 계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적서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카피와 근거를 1:1로 연결합니다
소재에 들어가는 강조 표현을 모두 뽑아 표로 정리합니다.
'제로슈거 → 성적서 당류 0.3g/100ml', '당류 무첨가 → 배합비 확인'처럼 카피마다 근거를 하나씩 붙입니다.
근거를 붙일 수 없는 표현은 그 자리에서 뺍니다.
이 표를 만들어두면 변주 소재를 추가할 때도 새 카피가 이미 확인된 표현 안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3단계: 소재·랜딩·패키지 표현을 맞춥니다
소재에는 '제로슈거', 상세페이지에는 '무가당', 패키지에는 '설탕 무첨가'처럼 표현이 제각각이면 소비자는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같은 근거에서 나온 표현 하나를 정해 세 곳에 똑같이 써야 합니다.
메시지 일관성을 점검하는 방법은 광고 소재와 랜딩 메시지 일치: 이탈 막는 4가지 점검 기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4단계: 플랫폼 승인과 법적 기준을 구분합니다
메타나 구글 광고 검토를 통과했다고 해서 표시·광고 기준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검토는 정책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지 제품의 당류 함량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처럼 사전 자율심의 대상인 제품은 '제로' 표현도 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능성 표현과 함께 쓸 때의 허용선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현 범위: 광고 카피의 허용선 4가지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소구와 엮이는 경우에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 심의: 반려되는 표현과 통과 기준의 반려 패턴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 전 체크리스트
[] '제로·무설탕' 카피의 근거가 100g(ml) 기준 함량 수치인가?
[] 영양성분표의 '0g'이 1회 섭취량 기준 반올림 값은 아닌가?
[] '제로슈거'와 '제로칼로리'를 각각 따로 근거로 갖고 있는가?
[] '혈당', '당뇨', '살 안 찌는' 같은 효능 연상 표현이 빠졌는가?
[] 라인업 중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 같은 소재에 노출되지 않는가?
[] 소재·상세페이지·패키지 표현이 같은 근거로 통일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무설탕과 무가당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설탕(제로슈거)은 완제품의 당류 함량이 100g(ml)당 0.5g 미만이어야 하는 함량 기준입니다. 무가당(당류 무첨가)은 당류와 당 대체 원재료를 넣지 않았다는 공정 기준입니다. 과일 원물의 당이 남아 있으면 무가당은 쓸 수 있어도 무설탕은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로슈거 제품은 칼로리도 0인가요?
아닙니다. 제로슈거는 당류만 보는 기준이고, 제로칼로리는 100ml당 4kcal 미만이라는 별도 열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알코올이나 지방, 알코올에서 열량이 나올 수 있으니 두 표현은 각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영양성분표에 당류 0g이면 제로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바로 쓰면 안 됩니다. 영양성분표는 0.5g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고 1회 섭취량 기준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강조표시는 100g(ml)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환산한 수치가 기준 미만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탕 50% 줄인' 같은 표현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교 대상인 기준 제품을 명확히 정하고, 그 제품보다 25% 이상 차이 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리뉴얼 제품이라면 기존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보관해두어야 비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메타 광고 검토를 통과하면 제로 표기는 문제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검토는 광고 정책을 보는 것이지 제품의 실제 함량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기준 위반은 집행 이후 신고나 모니터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무설탕·제로 표기는 소재 성과를 크게 끌어올리는 표현인 만큼 근거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제로'는 100g(ml) 기준 함량 수치로, '무첨가'는 원재료와 공정으로, '제로칼로리'는 열량으로 근거를 댑니다.
영양성분표의 0g을 그대로 믿지 않고 환산값을 확인하는 것, 당 0을 효능 표현으로 넘기지 않는 것만 지켜도 문제가 되는 소재 대부분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 중인 소재의 강조 표현을 모두 뽑아서 카피마다 근거를 하나씩 붙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